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 함께 인용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장애인등편의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 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주차장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장애인등편의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4조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4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의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는 공원 안의 보도를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설치하지 않더라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중구 -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장애인·노인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삭제 <2006.1.19> 2.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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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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