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4조 (공청회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견진술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진행공청회의견진술자주재자진행전원개발사업과방청인에게도제7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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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의견진술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失鄕) 및 생활기반 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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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견진술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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