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이주정착지원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주 정착지의 조성 비용을 고려하여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고시일ㆍ변경승인고시일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
2.무허가 건물(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의 소유자로서 해당 구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3.세입자로서 해당 구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세대당 1,8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 구성원 1인당 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당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2항제3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해당 구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5년 미만 거주자: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50퍼센트
2.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 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
3.10년 이상 거주자: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전원개발사업자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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