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4조 (공청회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견진술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진행공청회의견진술자주재자진행전원개발사업과방청인에게도제7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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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견진술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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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견진술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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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