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공청회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의견진술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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