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 (토지등의 매수 위탁료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의 위탁료율은 용지매수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다만, 송전선로용 토지의 경우에는 필지와 소유자의 수를 고려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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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의 위탁료율은 용지매수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다만, 송전선로용 토지의 경우에는 필지와 소유자의 수를 고려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로 한다.
제1항에서 "용지매수금액"이란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비 및 이전비, 권리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감정수수료와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원개발사업자가 영 제20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요구하는 일정액의 위탁료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명세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의 범위에서 그 비용 명세를 근거로 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 때문에 위탁료율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그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비 및 이전비, 권리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비용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비용의 합계"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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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의 위탁료율은 용지매수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다만, 송전선로용 토지의 경우에는 필지와 소유자의 수를 고려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로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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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