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원개발촉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2개
전원개발촉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주대책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제12조 토지등의 매수청구제13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제1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제15조 자금의 지원제16조 서류의 공시송달제17조 제2조 정의제3조 전원개발사업자제4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제5조의2 주민등의 의견청취제5조의3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의2 토지수용제6조의3 토지에의 출입 등제6조의4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제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제9조 토지등의 매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