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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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영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그 자(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를 직접 대면(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영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그 자(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를 직접 대면(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신원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표ㆍ서류를 토대로 그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대리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증표ㆍ서류
2.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3.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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