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4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유효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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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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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