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4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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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표시
1. 인정마크 2. 인정마크 표시 방법 가. 인정마크 아래에는 인정을 받은 사업자명,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명, 인정을 받은 연도 및 해당 연도에 인정을 받은 순서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순차적으로 기입한다. 나. 인정마크는 제1호에 따른 색상을 사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정마크를 표시하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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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제3조 ·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제4조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제6조 ·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