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6조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전자서명인증업무인증업무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효력정지ㆍ회복ㆍ폐지전자서명인증사업자작성방법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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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가입자ㆍ이용자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공지 방법ㆍ절차
2.인증서의 발급(갱신ㆍ재발급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효력정지ㆍ회복ㆍ폐지 시 신원확인방법
3.인증서 발급, 효력정지ㆍ회복ㆍ폐지의 신청 및 처리 절차
4.인증서나 전자서명생성정보,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전자서명인증업무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감사, 평가 현황 및 결과
7.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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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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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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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