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2조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선정기준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유효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평가기관업무능력인정기준 제2호에따른평가기관업무능력평가결과가100점만점을기준으로80점이상인 경우(영제5조제4항에따라전문가의의견을듣는경우에는그의견중최고점과최 저점을제외한나머지점수의평균이80점이상인경우를말한다) 평가기관으로서 의업무능력을갖춘것으로본다. 2. 평가기관업무능력평가방법…
1. 인정마크 2. 인정마크표시방법 가. 인정마크아래에는인정을받은사업자명, 인정을받은전자서명인증서비스명, 인 정을받은연도및해당연도에인정을받은순서에따라인정기관에서부여하는 번호를순차적으로기입한다. 나. 인정마크는제1호에따른색상을사용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인정마크를표시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선정기준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