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①법 제43조제3항제1호에서 "「형법」 제347조, 제356조, 제357조의 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영 관련 죄"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죄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의 죄"란 별표 1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9.20>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장은 해당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