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공포일 2022-06-16 · 시행일 2022-06-16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1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2-06-16 · 시행 2022-06-16 · 조문 1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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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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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조 (30개)
제19조 ~ 제45조 (30개)
제19조 철도의 정의제2조 정의제20조 철도의 구분제21조 철도의 표시방법제22조 철도의 분기점제23조 철도 및 도로의 교차표현제24조 건설 중인 철도제25조 교통관련 시설물의 정의제26조 교통관련 시설물의 표시 및 취사선택제27조 터널제28조 교량제29조 나루(선착장)ㆍ항로제3조 법적ㆍ규정관계제30조 수부의 정의제31조 수애선제32조 간조계제33조 하천제34조 수부의 표현방법제35조 수부 모래ㆍ자갈ㆍ진흙 피복지제36조 해안바위 및 수중바위제37조 댐ㆍ저수지제38조 방파제 및 하천 시설물제39조 건물의 정의제4조 위치의 기준 및 좌표체계제40조 건물의 표시제41조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제42조 시ㆍ군ㆍ구청제43조 밀집건물제44조 학교제45조 사찰 및 교회
제46조 ~ 제72조 (30개)
제46조 등대제47조 식생의 정의제48조 식생의 표시방법제49조 식생경계제5조 도서소속 표시방법제50조 식생의 표시방법제51조 지형의 정의제52조 지형의 표시제53조 등고선의 정의제54조 등고선의 표현제55조 기준점 정의제56조 기준점의 표현제57조 경계의 정의제58조 경계의 표시제59조 경계의 표현방법제6조 도곽구성제60조 주기의 정의제61조 주기의 표기원칙제62조 글자체제63조 글자의 종류제64조 글자의 모양제65조 글자의 크기와 간격제66조 글자의 배열제67조 고유명칭 등제68조 주기의 취사선택제69조 주기위치와 기호와의 관계제7조 축소편집제70조 독립물체의 주기제71조 집단물체의 주기제72조 선상물체의 주기
제73조 ~ 제99조 (29개)
제73조 숫자의 주기제74조 주기표기기준제75조 도로제76조 철도제77조 행정구역의 주기제78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ㆍ리ㆍ마을명 주기제79조 기준점제8조 표시대상제80조 등고선 수치제81조 특정지역제82조 하천제83조 호수ㆍ저수지제84조 바다, 항만, 해협 등제85조 곶ㆍ포제86조 섬 및 군도제87조 산, 고개, 계곡제88조 자연지역제89조 특정지역의 정의제9조 선의 구분제90조 온천, 고성 및 성벽, 능묘, 명승고적 표시방법제91조 비행장제92조 염전제93조 광산제94조 항구제95조 해수욕장, 스키장, 산업단지제96조 국립공원제97조 특정지역의 표시방법제98조 특정지역의 취사선택제99조 특정지역 경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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