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의2조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료법간호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국민영양관리법약사법국민체육진흥법지방공무원 임용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6.20>
1.「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치과위생사
3.「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4.「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5.「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6.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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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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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