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철회하려는 자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서나 철회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알리거나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담당 공무원의 안내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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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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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제5조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제6조 · 전문인력의 교류 권고제7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제7조의2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건강검진 등의 신고제10조 · 수수료 등제11조 · 자료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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