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보건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36조
지역보건법 ·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6-2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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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건소의 설치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제12조 보건의료원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제1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제16의2조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제1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제18조 시설의 이용제18의2조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제19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제2조 정의제20조 신청에 따른 조사제21조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제22조 정보의 파기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제24조 비용의 보조제25조 수수료 등제26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제27조 보고 등제28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제29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권한의 위임 등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제32조 벌칙제33조 양벌규정제34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