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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역보건법
LAW · 법률

지역보건법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6-21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건소의 설치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2조
보건의료원
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제16의2조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1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제18조
시설의 이용
제18의2조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제19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제2조
정의
제20조
신청에 따른 조사
제21조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제22조
정보의 파기
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5조
수수료 등
제26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제27조
보고 등
제28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29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권한의 위임 등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제5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