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전문인력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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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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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
1. 보건소 | (단위: 명) 구분 직종별 | 특별시의 구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 | 도농복합형태의 시 | 군 |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의사 | 3 | 3 | 2 | 2 | 1 | 6 치과의사 | 1 | 1 | 1 | 1 | 1 | 1…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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