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전문인력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인력의 배치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문인력배치구청장자치구면허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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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2 ·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
1. 보건소 (단위: 명) 구분 직종별 특별시의구 광역시의구, 인구5 0만명이상인시의 구및인구30만명 이상인시 인구30만명 미만인시 도농복합 형태의시 군 보건의료원이설치 된군 의사 3 3 2 2 1 6 치과의사 1 1 1 1 1 1 한의사 1 1 1 1 1 1 조산사 (1) (1) (1) (1) (1) (1) 간호사…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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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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