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중에서 선임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협의회의 명칭 및 구성목적
2.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3.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4.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5.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2.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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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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