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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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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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기준
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기준 1. 시설기준 가. 진료실: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만성질환 상담 등 진료에 필요한 시설 나. 진료지원실: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검사 등 진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다. 보건사업실: 건강증진 사업, 보건교육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시설 라. 감염병검사시설: 검체 채취,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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