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보건소 간의 협조를 위하여 인접 보건소 간에 교류하는 경우.
전문인력의 교류 권고전문인력보건소배치연고지교류권고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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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전문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보건소 간의 협조를 위하여 인접 보건소 간에 교류하는 경우
3.전문인력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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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보건소 간의 협조를 위하여 인접 보건소 간에 교류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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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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