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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령 제9조 · 손실보상

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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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손실보상)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5ㆍ20, 1998ㆍ4ㆍ11, 2015.7.20>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82.5.20, 1987.7.1, 1992.1.30, 1996.8.8, 1998.4.11, 2008.2.29, 2013.3.23, 2015.7.20>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관계기관 및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87ㆍ7ㆍ1, 1996ㆍ8ㆍ8, 1998ㆍ4ㆍ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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