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의3조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특례변경신청저유소혼유등제8호의4서식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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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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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별소비세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1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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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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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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