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의5조 ·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법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가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저유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법 제10조의5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5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제조자등의 인적사항
나.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그 밖의 참고사항
2.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