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수역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조문 요약

항로ㆍ정박지ㆍ계류장ㆍ선회장등의 수역시설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하 "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수역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및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역시설대상선박당해항로ㆍ정박지ㆍ계류장ㆍ선회장등파랑ㆍ바람ㆍ조류등지형ㆍ기상ㆍ해상시설되어야이용상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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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항로ㆍ정박지ㆍ계류장ㆍ선회장등의 수역시설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하 "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수역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및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역시설에는 파랑ㆍ바람ㆍ조류등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토사등에 의하여 매몰이 우려되는 수역시설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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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로ㆍ정박지ㆍ계류장ㆍ선회장등의 수역시설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하 "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수역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및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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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