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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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성하는 항만시설과 그 외의 자가 조성하는 항만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구조 및 시설이 특수한 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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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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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성하는 항만시설과 그 외의 자가 조성하는 항만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구조 및 시설이 특수한 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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