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화물보관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조문 요약
화물보관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수역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및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육상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화물보관시설설비저목장목피지형ㆍ기상ㆍ해상시설되어야자연조건갖추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화물보관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수역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및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육상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물보관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수역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및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육상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