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안벽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조문 요약
하역 또는 승객의 승강이 안전하고 원활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빗물 기타 지표수의 배수가 잘 되도록 적절한 기울기를 두어야 한다.
안벽등원활하도록시설되어야아스팔트로포장되어야승강이지표수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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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안벽등) 안벽ㆍ잔교 및 소형선 부두의 에이프런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0.7.30>
1.하역 또는 승객의 승강이 안전하고 원활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2.빗물 기타 지표수의 배수가 잘 되도록 적절한 기울기를 두어야 한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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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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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역 또는 승객의 승강이 안전하고 원활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빗물 기타 지표수의 배수가 잘 되도록 적절한 기울기를 두어야 한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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