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항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조문 요약

항로의 방향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항로선박대상선박이상지형ㆍ기상ㆍ해상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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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항로의 방향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항로의 폭은 그 항로를 통행하는 대상선박의 길이ㆍ폭 및 통행량과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통행시 선박충돌의 위험이 있는 항로에 있어서는 대상선박의 길이 이상으로 하고, 선박충돌의 위험이 없는 항로에 있어서는 대상선박 길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이 특수한 경우 또는 예인선의 사용등 선박통행의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선박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항로의 깊이는 파랑 ㆍ바람 ㆍ조류등에 의한 선박의 트림 및 화물의 적재상태등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의 만재흘수 이상의 적절한 깊이로 한다. 다만, 선박의 독크 출입을 위한 항로 기타 선박의 특수한 항행에 사용되는 항로는 현지여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깊이를 만재흘수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각종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항로는 선박의 통행 방향별 또는 선박의 크기별로 별개의 항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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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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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로의 방향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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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