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계류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조문 요약
계류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계류시설시설되어야선박이선박자중ㆍ수압ㆍ파도ㆍ토압ㆍ상재하중ㆍ선박지형ㆍ기상ㆍ해상등안벽ㆍ소형선선착장ㆍ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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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안벽ㆍ소형선 부두ㆍ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ㆍ선착장ㆍ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0, 2021.6.30>
②계류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계류시설은 자중ㆍ수압ㆍ파도ㆍ토압ㆍ상재하중ㆍ선박에 의한 충격력 및 선박의 견인력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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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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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류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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