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계류시설의 부대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조문 요약
계류시설의 계선설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선박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계류시설의 부대설비계류시설설비사용선박대상선박계선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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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계류시설의 계선설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계류하는 대상선박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2.대상선박의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선박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의 계류에 쓰이는 계류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비를 아니할 수 있다.
③계류시설에는 조명설비 기타 계류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계단ㆍ사다리ㆍ도교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⑤여객선 또는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등에 쓰이는 요트ㆍ모터보우트 기타 선박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에는 구명부환ㆍ탐조등 기타 필요한 구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계류시설에는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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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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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류시설의 계선설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류시설(계선부표를 제외한다)에는 선박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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