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정박지 및 선류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조문 요약
정박지는 대상선박의 길이에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산출한 수치를 합산한 길이를 반경으로 한 원의 면적으로 한다. 선류장은 선박 계류시설 전면의 지형ㆍ기상ㆍ해상조건 및 계류의 형태를 고려하여 그 길이 및 폭을 대상선박의 길이 및 폭이상으로 한다.
정박지 및 선류장길이선박대상선박정박지선류장수역시설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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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정박지 및 선류장) 정박지 및 선류장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정박지는 대상선박의 길이에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산출한 수치를 합산한 길이를 반경으로 한 원의 면적으로 한다.
2.선류장은 선박 계류시설 전면의 지형ㆍ기상ㆍ해상조건 및 계류의 형태를 고려하여 그 길이 및 폭을 대상선박의 길이 및 폭이상으로 한다.
3.정박지 및 선류장의 깊이는 지형ㆍ파랑ㆍ바람ㆍ조류등에 의한 선박의 동요 정도를 고려하여 대상선박의 만재흘수이상의 적절한 깊이로 한다. 다만, 의장용 선박등 특수한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로 사용되는 수역시설에 대하여는 그 깊이를 만재흘수 이하로 할 수 있다.
4.목재를 실은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에 사용되는 수역시설에는 목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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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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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박지는 대상선박의 길이에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산출한 수치를 합산한 길이를 반경으로 한 원의 면적으로 한다. 선류장은 선박 계류시설 전면의 지형ㆍ기상ㆍ해상조건 및 계류의 형태를 고려하여 그 길이 및 폭을 대상선박의 길이 및 폭이상으로 한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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