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6-03-2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7, 2025.8.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별표사업장시행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 및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6.27, 2012.6.15>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0.5.12, 2001.6.27, 2007.6.27, 2007.12.28, 2016.3.29, 2018.1.17>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은 6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2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2종 또는 3종사업장은 9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3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4종 또는 5종사업장은 12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기능사 1인이상
4.「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서 전량처리하는 사업장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해당분야의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