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지정취소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7, 2025.8.7>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이 별표 2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정취소등시ㆍ도지사처분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관리대행기관이수질환경기술인관리대행기관과관리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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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이 별표 2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대행을 위탁한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2012.6.15, 2025.8.7>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12.6.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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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2 ·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 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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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이 별표 2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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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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