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2.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3.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