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공포 · 2026-03-2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7, 2025.8.7>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지정요건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ㆍ변경신고환경관리대행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2026.6.22>

1.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2.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3.삭제<2026.6.22>
4.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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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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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