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조문 요약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먹는물관리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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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3.「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4.「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5.「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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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관리대상업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원조사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제4의2조 · 권한의 위임제5조 · 비축명령제6조 · 비축물자의 확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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