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4의2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조문 요약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권한의 위임분뇨수집ㆍ운반업자건설폐기물처리업자환경전문공사업자폐기물처리업자제4의2조지정폐기물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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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제2조제4호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4.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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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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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