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조문 요약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중점관리대상업체임무고지서별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제1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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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대상업체의 범위제3조 · 자원조사
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4의2조 · 권한의 위임제5조 · 비축명령제6조 · 비축물자의 확인제7조 ·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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