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2 (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5.6.18>
③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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