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4조 (대리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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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1.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청구인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3.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해임ㆍ변경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09.12.17, 2025.6.18>
③다수자가 공동으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해임ㆍ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ㆍ해임ㆍ변경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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