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12조 (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9>
②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한다. <개정 2011.10.19>
③삭제 <202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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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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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감사원 -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행정사는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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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심사청구의 취하제8조 · 소송제기 등의 통보제9조 ·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제10조 · 청구기간의 계산제11조 · 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2조 · 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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