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12조 (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9>
②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한다. <개정 2011.10.19>
③삭제 <2025.6.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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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감사원 -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행정사는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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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심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심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심사청구의 취하제8조 · 소송제기 등의 통보제9조 ·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제10조 · 청구기간의 계산제11조 · 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2조 · 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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