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7조 (심사청구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1. 조문 원문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취하서에 의하거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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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심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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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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