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 (청구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2.4.20>
②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4.19>
2. 조문 관계도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감사원 심사청구에는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분양권 매수자는 청구인적격이 없으며 기간 내 발송해도 도과 도달 시 부적법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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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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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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