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1.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2025.5.15, 2025.6.18>
1.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심사청구서에 시정조치한 내용과 기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는 동시에 청구인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청구에 대한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에 관한 심사청구서로서 그 처분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한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국가기관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계기관의 장이 변명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내지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송부할 때는 청구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한다. <신설 2014.6.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원심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