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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①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11.10.19, 2014.4.24, 2025.6.18> ②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서명 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조문 원문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5.6.18> ③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해임ㆍ변경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09.12.17, 2025.6.18> ③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정 2009.12.17, 2025.6.18> ③다수자가 공동으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해임ㆍ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ㆍ해임ㆍ변경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8>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①제3조제2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2025.5.15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청구의 각하조문 원문
    경우를 포함한다) 6. 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제1항제6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정을 요구한 기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청구의 취하조문 원문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취하서에 의하거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