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의2 (변명서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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