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11조 (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1. 조문 원문

제11조(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과 관련된 심사청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재심의청구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2.4.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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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심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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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