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심사청구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20.11.2>
1.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제2조의2에서 정한 심사청구의 대상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3.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4.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
5.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6.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제1항제6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1994.4.19, 2025.6.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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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는 법률이나 감사원규칙 중 어느 하나의 요건 또는 절차라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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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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