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8조 (소송제기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2025.6.18>
②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감사원심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