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3조 (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11.10.19, 2014.4.24, 2025.6.18>
②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 등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25.6.18>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후 1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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