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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