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9조 (명부상 순위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명부상 순위의 공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명부상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